방위사업관리규정 제92조 (후속함 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속함 건조는 기본설계 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선도함 전력화 이전에 사업 착수할 수 있으며, 상세설계검토 및 잠정형상결정 시 선도함 건조업체가 함정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을 때에는 선도함 운용시험평가를 통해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판정을 받은 후 후속함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84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함정사업 설계개선비, 탑재 장비 및 무기체계 획득방안, 후속함의 최초 및 후속물량 등을 포함한 후속함 건조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다.
후속함 건조업체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상함 및 잠수함 :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 전투근무지원정 :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후속함의 탑재 장비는 선도함과 동일기종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속함 건조업체가 탑재장비 선정 시 선도함과 다른 기종으로 탑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함 건조계약 체결 이후에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의 후속조치 결과를 소요군에 통보한다.
후속함 함수품 획득은 선도함과 동일한 사양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도함 대비 함수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운전 착수 이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함 건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이후 또는 후속함 건조 착수 전에 생산준비(직영/외주인력, 시설, 원자재, 시험장비, 기술자료, 생산계획, 적격심사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이행여부 등)를 확인하는 생산준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동일 업체가 동일 함정을 연속하여 수주하는 등의 경우 사업의 특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준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생산준비검토 회의 기간 중 소요군ㆍ기품원ㆍ신속원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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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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