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5조 (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을 신청해야 한다.1. 기술이전의 목적2. 이전을 받고자 하는 기술내용3. 이전 받고자하는 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4. 기술료 감면 사유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심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청장에게 이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유기관이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에서부터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2. 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 여부(기술이전을 통한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등 고려)3. 기술이전의 필요성4. 기술료 산정 기준, 징수액 및 징수방법5. 기술료 감면 사유6.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7. 기술이전 시 기술이전을 받은 기관 등이 준수해야할 제한사항8. 기타 기술이전 시 필요한 사항
청장은 이전 신청을 받은 기술이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이전을 할 것을 해당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발성과물이 국가가 사업비를 전부 출연한 사업에서 산출된 것인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이전승인 요청을 받은 청장은 국과연, 기품원 등의 검토를 거쳐 2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청장은 기술이전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항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표준조건의 수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국가로 동일 품목을 반복하여 수출하는 경우2. 양산사업 수행을 위해 동일 기술을 반복하여 이전하는 경우3. 연구개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시제업체 등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4. 기술 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제4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이전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술이전 시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2.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보유기관 및 관련 기업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술이전 신청업체의 사업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기술보유기관 및 제9항의 전담기관은 기술이전 범위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이전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이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국가 소유의 개발 성과물을 직접 활용하려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활용 내역(별지 제33호서식)을 매분기 시작 후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사업 개요2. 개발성과물의 유형 및 내용3. 개발성과물의 활용 기간, 목적 및 계획4. 기타 개발성과물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5. 국가소유 개발성과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서약서
「혁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국과연에 소속된 전담기관 및 국기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가 소유하는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175조부터 제177조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청장은 반기별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국과연 신속원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2.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이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이전 승인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자체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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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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