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65조 (사업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세설계검토 종료 이전에 소요, 사업비용, 일정 등에 대한 사업관리 위험요소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라도 사업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신속원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수정 필요성2. 목표양산단가 및 소요량 증감 등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필요성3. 사업기간 및 전력화시기 조정 필요성4. 기타 개발추진 간 위험요소에 대한 영향성 및 부품단종, 부품국산화, 관도급 분류 적정성 등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비용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탐색개발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탐색개발단계에서도 사업의 중요도, 기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중간점검(운용성 확인 이전)을 할 수 있다.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설계검토 종료 후 2개월이내 사업중간점검을 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사업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설계검토 후에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소요수정을 요청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별 이견으로 국방부 차원의 조정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방위사업협의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기획조정관, 사업본부,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방위사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방위사업협의회에서 토의된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회의 안건 심의 시 토의결과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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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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