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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조문 원문
    ① 보안담당관은 제5조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조문 원문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해당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근로자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 소속 실ㆍ국ㆍ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 · 암호자재 수령 및 반납조문 원문
    부하거나 반납할 때 그 직원이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④ 암호자재를 기관 간에 수령ㆍ배부ㆍ반납할 때에는 훈령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증명서 2통을 작성하여 수령기관, 배부기관, 반납기관의 관리책임자가 각각 인장 날인 후 1통씩 보관하여야 한다.⑤ 본청에서 수령한 암호자재를 재차
  • 제54조 · 출입자 단속조문 원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청사 내 출입자의 통제 및 보안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공무직 근로자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원증을, 기간제 근로자는 별표 1의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고, 직원이 아닌 자로서 3개월 이상 구내에서 항시 근무하거나 수시 출입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 제54의2조 · 출입증 발급조문 원문
    출입증 발급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의 ‘출입증신청관리’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별 출입가능한 구역ㆍ기간 등 출입권한을 구분하여 운영지원과로 신청하며,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상시출입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퇴직, 업무종료 등 유효기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암호자재 수령 및 반납조문 원문
    수령기관, 배부기관, 반납기관의 관리책임자가 각각 인장 날인 후 1통씩 보관하여야 한다.⑤ 본청에서 수령한 암호자재를 재차 소속기관에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 별지 제3호 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배부 및 반납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54조 · 출입자 단속조문 원문
    의 공무직원증을, 기간제 근로자는 별표 1의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고, 직원이 아닌 자로서 3개월 이상 구내에서 항시 근무하거나 수시 출입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후, 별표 2의 상시출입자 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2. 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하며, 잡상인의 출입은 억
  • 제54의2조 · 출입증 발급조문 원문
    ‘출입증신청관리’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별 출입가능한 구역ㆍ기간 등 출입권한을 구분하여 운영지원과로 신청하며,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상시출입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퇴직, 업무종료 등 유효기간 만료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분실 시 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조문 원문
    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실ㆍ국ㆍ과장이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4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직책상 필요성 여부와 인가대장을 대조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
  • 제17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및 절차조문 원문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가 발령 없이 당해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속 실ㆍ국ㆍ과장이 해당기관의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가해제 신청 없이 인가를 해제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조문 원문
    상으로 보직과 동시에 서약서(별지 제4호의2 서식) 제출과 집행, 신원조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략가능)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조문 원문
    ①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과 서약집행을 실시한 부서장은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관책임자조문 원문
    야 한다.④ 보관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령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2.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에 대한 사항3.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4. 보관비밀의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5. 파기된 비밀의 열람기록전 보관에 관한 사항6. 기타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⑤ 정책임자 또는 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비밀의 발간조문 원문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또는 대외비)를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밀생산부서의 과장(담당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비밀발간의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보안담당관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비밀발간의뢰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비밀생산부서의 과장(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비밀의 발간조문 원문
    원판해체, 원지ㆍ작업지ㆍ파지소각, 잔여분 회수 등)을 감독 관리하여야 한다.4. 전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각 실ㆍ국ㆍ과(보관책임자 단위)별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비밀발간일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5. 제1항의 경우 비밀생산자는 비밀발간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의뢰하고 원고는 문서생산과에서 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비밀의 발간조문 원문
    ③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비밀(또는 대외비)를 발간할 때에는 관계담당자는 작업장소에 계속 입회하여 보안문제를 감독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작업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PC를 이용하여 비밀을 입ㆍ출력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11호 서식(비밀자료 입ㆍ출력, 복사대장) 관련사항을 기록 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기록 접수한다.⑧ 잘못 도착한 비밀은 반드시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그 비밀문서를 받아야 할 기관으로 정정 발송할 수 없다.⑨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중 봉투 양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 제38조 · 비밀의 발간조문 원문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작업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PC를 이용하여 비밀을 입ㆍ출력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11호 서식(비밀자료 입ㆍ출력, 복사대장) 관련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인)을 받고 원본을 반환한다.⑥ 사송(접촉)에 의한 발송문서는 비밀발송대장 수령자 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교부하며, ⅡㆍⅢ급비밀 우송(등기발송)시는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의 접수증을 작성 및 교부하고 회송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발송기록 부분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⑦ 훈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은 문서접수
  • 제53조 ·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조문 원문
    칙으로 하며 부득이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④ 제51조의2에 의한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보호지역(제한ㆍ통제) 출입자 통제대장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출입자 단속조문 원문
    도록 한다.2. 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하며, 잡상인의 출입은 억제하여야 한다.3.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방문기록부 또는 출입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해당 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또는 신원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와 방문증을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승진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계조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별지 제16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7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18호 서식)다.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별지 제16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7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18호 서식)다.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라. 「가족관계의 등록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별지 제16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7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18호 서식)다.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 제44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조문 원문
    ① 각 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훈령 별지 제18호 서식의 비밀소유현황과 훈령 별지 제18호의2 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작성하여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대외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조문 원문
    국회 요청 자료는 기획조정관실, 언론 요청 자료는 대변인실, 외국기관(인원) 요청 자료는 기술협력국으로 제공창구를 일원화 한다. 이 경우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비밀은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열람기록전 서명 및 녹음ㆍ촬영ㆍ복사 금지 등의 보안절차를 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2. 외국인가. 외국인 자기소개서 1부(훈령 별지 제22호 서식)나. 여권사본 1부다.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1부라.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