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비밀보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둔다.
소관 비밀의 "정" 보관책임자(이하 "정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부" 보관책임자(이하 "부책임자"라 한다)는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자(산하기관은 주무과장)가 된다.1. 본청 :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또는 과장(담당관)2. 1차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교육훈련기획과장)3. 2차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 기관장
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해당 비밀문서와 가장 관련 있는 과에서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령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2.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에 대한 사항3.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4. 보관비밀의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5. 파기된 비밀의 열람기록전 보관에 관한 사항6. 기타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정책임자 또는 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란에 기록한 후 정책임자는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 하에,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확인 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인계인수 사유2. 인계인수일자 현재 등급별 비밀보유 건수3. 인계인수 일자4. 인계인수자 직, 성명, 날인5. 확인관, 보안담당관(또는 정책임자) 직, 성명, 날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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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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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