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 중 통제구역에 상시출입하는 사람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해당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근로자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 소속 실ㆍ국ㆍ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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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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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