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거나 연관된 경우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거나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직위해제(대기발령), 퇴직, 전출 및 전보되었을 때에는 인사명령을 통해 지체없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기관 내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가 발령 없이 당해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속 실ㆍ국ㆍ과장이 해당기관의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가해제 신청 없이 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제7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