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출입자 단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본청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소속기관등의 장은 직원의 출입 단속을 위해 각 기관의 실정에 부합되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청사 내 출입자의 통제 및 보안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공무직 근로자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원증을, 기간제 근로자는 별표 1의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고, 직원이 아닌 자로서 3개월 이상 구내에서 항시 근무하거나 수시 출입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후, 별표 2의 상시출입자 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2. 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하며, 잡상인의 출입은 억제하여야 한다.3.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방문기록부 또는 출입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해당 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또는 신원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와 방문증을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문증은 당일 업무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4. 외부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 시에는 인원(동승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신원 및 용무를 확인하고 출입기록 후 청사 내로 출입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ㆍ인원에 대하여 검문ㆍ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출입차량 관리의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상시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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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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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