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대외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 발표자료 또는 민간인, 국회, 외국기관(인원) 등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1. 비밀 또는 외부 공개 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민감자료 : 위원회 심의2. 제1항을 제외한 그 밖의 자료 :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검토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 또는 열람하게 할 때에는 국회 요청 자료는 기획조정관실, 언론 요청 자료는 대변인실, 외국기관(인원) 요청 자료는 기술협력국으로 제공창구를 일원화 한다. 이 경우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은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열람기록전 서명 및 녹음ㆍ촬영ㆍ복사 금지 등의 보안절차를 준수토록 요청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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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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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