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보호지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당해구역의 출입을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한 및 통제구역에는 상시출입자 명단과 사진을 비치하여야 한다.
소속이 다른 보호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인은 제한 및 통제구역을 출입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에 의한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보호지역(제한ㆍ통제) 출입자 통제대장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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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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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