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비밀의 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또는 대외비)의 발간은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또는 대외비)를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밀생산부서의 과장(담당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비밀발간의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보안담당관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비밀발간의뢰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비밀생산부서의 과장(담당관)은 보안담당관 승인 이후 조달청 또는 각 시ㆍ도지사로부터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비밀발간업체에 발간 의뢰하여야 한다.3. 비밀생산부서의 과장(담당관)은 관계 비밀취급인가자 입회하에 납품 완료할 때까지의 모든 보안사항(원판해체, 원지ㆍ작업지ㆍ파지소각, 잔여분 회수 등)을 감독 관리하여야 한다.4. 전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각 실ㆍ국ㆍ과(보관책임자 단위)별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비밀발간일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5. 제1항의 경우 비밀생산자는 비밀발간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의뢰하고 원고는 문서생산과에서 관리한다.6.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했을 때에는 훈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img id="163579711"></img>
③자체시설을 이용하여 비밀(또는 대외비)를 발간할 때에는 관계담당자는 작업장소에 계속 입회하여 보안문제를 감독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작업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PC를 이용하여 비밀을 입ㆍ출력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11호 서식(비밀자료 입ㆍ출력, 복사대장) 관련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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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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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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