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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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6-04-14 · 시행 2026-04-14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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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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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제11조 근로자 보안조치제12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제한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및 절차제18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19조 보관책임자제2조 적용제20조 비밀의 분류제21조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예고문제22조 재분류 검토제23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제24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25조 비밀접수증제26조 도상연습의 문서접수ㆍ발송제27조 비밀의 보관관리제28조 비밀보관용기제29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제3조 보안담당관제30조 비밀관리기록부제31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제32조 보안조치제33조 비밀의 공개제34조 대외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제35조 비밀의 반출제36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제37조 ~ 제58조 (30개)
제37조 비밀의 파기제38조 비밀의 발간제39조 비밀문서의 통제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제40조 비밀의 인계제41조 암호자재 수령 및 반납제42조 암호자재 운용 및 관리제43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제44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제45조 대외비제46조 대외비의 관리제47조 중요정책사업의 보안관리제48조 중요정책사업의 외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제49조 중요정책ㆍ과제 연구관련 회의개최에 따른 보안관리제5조 위원회의 기능제50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제51조 보호지역제51의2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52조 보호지역의 보안대책제53조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제54조 출입자 단속제54의2조 출입증 발급제54의3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제54의4조 생체인증시스템 설치ㆍ운영제54의5조 물품 반입ㆍ반출제55조 당직자 유의사항제56조 보안 및 방화단속제57조 보안사고제57의2조 암호자재의 사고제58조 보안사고 보고
제59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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