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훈령 별지 제18호 서식의 비밀소유현황과 훈령 별지 제18호의2 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작성하여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보관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성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본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훈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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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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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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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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