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은 각 기관의 문서담당과에서 한다.
비밀문서의 발송은 비밀생산과(실 포함)에서 취급담당자가 직접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원본 및 시행문을 문서과에 지참하여야 한다.
문서담당과의 담당자는 원본과 시행문을 접수한다.
비밀문서는 제39조에 따라 통제를 받은 다음 비밀발송대장에 기재하고 원본인수자란에 원본영수인(서명날인)을 받고 원본을 반환한다.
사송(접촉)에 의한 발송문서는 비밀발송대장 수령자 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교부하며, ⅡㆍⅢ급비밀 우송(등기발송)시는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의 접수증을 작성 및 교부하고 회송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발송기록 부분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훈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은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밀발송대장과 비밀접수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한다.1. 비밀발송대장 : 각 주관 과에서 비밀을 생산 또는 복제ㆍ복사하여 대내외로 발송되는 비밀은 비밀등급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동일 건으로 수신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동일한 발송번호를 부여하되 수신처별로 난을 달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 비밀접수대장 : 대내외로부터 접수되는 비밀은 비밀등급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록 접수한다.
잘못 도착한 비밀은 반드시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그 비밀문서를 받아야 할 기관으로 정정 발송할 수 없다.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중 봉투 양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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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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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