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②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은 각 기관의 문서담당과에서 한다.
③비밀문서의 발송은 비밀생산과(실 포함)에서 취급담당자가 직접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원본 및 시행문을 문서과에 지참하여야 한다.
④문서담당과의 담당자는 원본과 시행문을 접수한다.
⑤비밀문서는 제39조에 따라 통제를 받은 다음 비밀발송대장에 기재하고 원본인수자란에 원본영수인(서명날인)을 받고 원본을 반환한다.
⑥사송(접촉)에 의한 발송문서는 비밀발송대장 수령자 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교부하며, ⅡㆍⅢ급비밀 우송(등기발송)시는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의 접수증을 작성 및 교부하고 회송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발송기록 부분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⑦훈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은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밀발송대장과 비밀접수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한다.1. 비밀발송대장 : 각 주관 과에서 비밀을 생산 또는 복제ㆍ복사하여 대내외로 발송되는 비밀은 비밀등급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동일 건으로 수신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동일한 발송번호를 부여하되 수신처별로 난을 달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 비밀접수대장 : 대내외로부터 접수되는 비밀은 비밀등급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록 접수한다.
⑧잘못 도착한 비밀은 반드시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그 비밀문서를 받아야 할 기관으로 정정 발송할 수 없다.
⑨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중 봉투 양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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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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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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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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