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과 서약집행을 실시한 부서장은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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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재직 중 지득한 일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또는 중요정보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에 해당할 경우 비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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