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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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과 서약집행을 실시한 부서장은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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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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