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제5조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본청 위원회는 소속기관에서 제청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사권을 가지며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위원회의 간사는 매 의안별로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심의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안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결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의 경우는 청장의 재결을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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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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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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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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