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암호자재 수령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는 청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소속기관에 배부하거나 소속기관장이 직접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를 청장이 지정한 일자에 반납하고, 청장은 이를 일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거나, 소속기관장이 직접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암호자재는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해 배부하거나 반납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를 배부하거나 반납할 때 그 직원이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암호자재를 기관 간에 수령ㆍ배부ㆍ반납할 때에는 훈령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증명서 2통을 작성하여 수령기관, 배부기관, 반납기관의 관리책임자가 각각 인장 날인 후 1통씩 보관하여야 한다.
본청에서 수령한 암호자재를 재차 소속기관에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 별지 제3호 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배부 및 반납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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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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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