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18조 (소비자 분쟁해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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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품의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의 권리 제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의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의 권리 제시

소비자 불만사항 검토 및 그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 개선

적절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지원 및 보호시스템 운영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에 대한 연락방법, 분쟁해결 및 보상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등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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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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