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41조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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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제40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식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회의,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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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보험회사는 제40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식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회의,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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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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