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3조 (재산권 존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물적 재산과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 등 근로자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보험회사는 재산권을 존중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저작권 등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책 실행
2.우월적 지위의 남용, 위조, 표절 등 재산권의 침해 금지
3.보험회사가 취득하거나 사용한 자산에 대해 정당한 대가 지불 등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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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