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32조 (지역사회 참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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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 협의(다만, 취약계층 등에게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의견을 확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 협의(다만, 취약계층 등에게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의견을 확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공무원 및 정치인과의 뇌물 수수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가 없는 투명한 관계 유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 및 지원 등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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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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