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6조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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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 노동관련 법규 및 국제노동기준에 만족하는 근로조건 제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 노동관련 법규 및 국제노동기준에 만족하는 근로조건 제공

단체협약 준수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휴일, 보건과 안전 등에 대한 적절한 근로조건 제공

국가적 또는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의 존중

합리적인 근로시간과 육아휴직, 탁아시설 제공 등을 통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

근로자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환경 제공

상호 이해관계의 원만한 논의를 위한 근로자와의 적정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

근로자의 능력개발 또는 경력 향상을 위한 인력 개발 및 직업 훈련 실시 등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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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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