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0조 (공정한 경영에 대한 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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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와 다른 조직간에 합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윤리성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정직하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공정경쟁과 재산권의 존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공정한 경영에 대한 원칙) 보험회사와 다른 조직간에 합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윤리성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정직하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공정경쟁과 재산권의 존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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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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