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11조 (국제적 행동규범 존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사회와 환경을 보호함에 있어 국내의 법률과 국제적 행동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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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국제적 행동규범 존중) 보험회사는 사회와 환경을 보호함에 있어 국내의 법률과 국제적 행동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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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사회와 환경을 보호함에 있어 국내의 법률과 국제적 행동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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