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37조 (환경오염 예방 및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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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생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사용의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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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생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사용의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보험회사는 환경오염 예방 및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운영
2.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조치 시행
3.지역사회의 환경보호 활동 참여 및 지원
4.환경에의 영향을 고려한 재생 가능자원의 활용
5.자원사용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모범사례나 벤치마킹 사례 활용 등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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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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