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34조 (고용창출 및 능력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지역사회의 안정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업무인력의 현지채용,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고용창출 및 능력개발고용창출능력개발교육프로그램보험회사지역사회업무인력현지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고용창출 및 능력개발) 보험회사는 지역사회의 안정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업무인력의 현지채용,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지역사회의 안정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업무인력의 현지채용,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