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2조 (공정경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가격 담합, 담합 입찰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3조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불합리한 경쟁 제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가격 담합, 담합 입찰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3조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불합리한 경쟁 제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보험회사는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보호책 마련
2.경쟁 관련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근로자 인식 제고
3.불공정 경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빈곤 등의 사회상황 이용 금지 등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