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4조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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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가이드라인이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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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법령과의 관계) 이 가이드라인이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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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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