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총 43조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 자율규제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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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령 준수제11조 국제적 행동규범 존중제12조 인권 존중제13조 조직 거버넌스의 원칙제14조 조직 거버넌스의 운영제15조 소비자 보호 원칙제16조 공정한 영업활동제17조 소비자 정보보호제18조 소비자 분쟁해결제19조 소비자 교육제2조 정의제20조 공정한 경영에 대한 원칙제21조 반부패제22조 공정경쟁제23조 재산권 존중제24조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원칙제25조 건전한 고용관계제26조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제27조 인권보호의 원칙제28조 주의 의무제29조 인권침해 연루회피제3조 적용방법제30조 차별금지와 취약계층 보호제31조 지역사회 참여 등의 원칙제32조 지역사회 참여제33조 교육과 문화 증진제34조 고용창출 및 능력개발제35조 지역사회 투자제36조 친환경 경영의 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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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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