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5조 (건전한 고용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관련 법규의 의무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고용관계 은닉 금지. 고용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노동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 배치계획 수립.
건전한 고용관계고용관계근로자금지임의적이고노동관련의무사항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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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노동관련 법규의 의무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고용관계 은닉 금지
고용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노동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 배치계획 수립
채용 공고 및 시기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모든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해고 금지
근로자의 개인 사생활 보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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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관련 법규의 의무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고용관계 은닉 금지. 고용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노동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 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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