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5조 (건전한 고용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관련 법규의 의무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고용관계 은닉 금지
고용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노동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 배치계획 수립
채용 공고 및 시기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모든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해고 금지
근로자의 개인 사생활 보호 등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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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