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8조 (주의 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그 내부 및 회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조직의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을 예방한다.
주의 의무인권보험회사영향력활동이침해할위험성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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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주의 의무) 보험회사는 그 내부 및 회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조직의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을 예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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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그 내부 및 회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조직의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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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