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8조 (주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주의 의무) 보험회사는 그 내부 및 회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조직의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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