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42조 (이해관계자 참여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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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적 책임 수행과 가장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공정하고 적절한 참여방식 개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적 책임 수행과 가장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공정하고 적절한 참여방식 개발

사회적 책임 활동이나 목적 등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참여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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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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