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7조 (인권보호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그 내부 및 회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조직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권보호의 원칙인권인권보호보험회사발생하지기울여야영향력보호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인권보호의 원칙) 보험회사는 그 내부 및 회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조직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그 내부 및 회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조직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