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7조 (인권보호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인권보호의 원칙) 보험회사는 그 내부 및 회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조직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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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