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7조 (투명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활동을 투명하게 수행하며, 이해관계자가 그 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정책 결정 및 활동을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공개한다.
투명성보험회사영향활동의사결정과이해관계자합리적이고필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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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투명성) 보험회사는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활동을 투명하게 수행하며, 이해관계자가 그 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정책 결정 및 활동을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공개한다. 다만, 법적으로 보안이 필요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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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활동을 투명하게 수행하며, 이해관계자가 그 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정책 결정 및 활동을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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