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7조 (투명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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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활동을 투명하게 수행하며, 이해관계자가 그 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정책 결정 및 활동을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공개한다. 다만, 법적으로 보안이 필요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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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투명성) 보험회사는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활동을 투명하게 수행하며, 이해관계자가 그 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정책 결정 및 활동을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공개한다. 다만, 법적으로 보안이 필요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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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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