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31조 (지역사회 참여 등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지역사회 참여 등의 원칙) 보험회사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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