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 (설명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유선, 서면 및 대면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부지급 또는 감액하는 경우,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의료자문을 실시한 자문기관
2.자문 의견
3.보험계약자 등이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의 소속 전문의 중에서 추가로 의료자문을 실시할 제3자(이하 ‘제3의료기관 자문의’라 한다.)를 보험회사와 함께 정하여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
4.보험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의료자문 결과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 안내문 제공 사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등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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