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8조 (열람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의료자문 결과 등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열람 신청열람보험계약자보험회사의료자문사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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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열람 신청)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의료자문 결과 등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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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의료자문 결과 등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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