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의료자문 실태 비교 공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료자문 실시 현황을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반기별로 비교 공시하여야 한다. 의료자문 실시 건수 및 실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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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료자문 실시 현황을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반기별로 비교 공시하여야 한다.

1.의료자문 실시 건수 및 실시율
2.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한 건수 및 비율
3.보험회사는 의료자문 실태 비교공시 담당자를 정하고 보험협회가 정하는 작성지침에서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비교공시 자료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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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료자문 실시 현황을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반기별로 비교 공시하여야 한다. 의료자문 실시 건수 및 실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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