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보험회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보험회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면회의(통신수단 등을 통한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회의는 2회 연속으로 실시할 수 없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 의사록에 심의에 참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안건의 제목
3.출석한 위원의 성명
4.심의 결과
5.주요 발언 내용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