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학적 증거에 대해 명확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원칙보험금보험회사보험계약자의료자문지급의료자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학적 증거에 대해 명확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학적 증거에 대해 명확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