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3조 (동의서 징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동의서 징구) 보험회사는 제10조에 따라 의료자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 제2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의료자문 실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설명서에 통합하여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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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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