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의료자문 실시의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료자문 실시의 적정성 검토) 보험회사는 제10조에 따른 의료자문 실시 대상 여부 등 의료자문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보험금 지급 심사담당자와 협의 여부, 판단사유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