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모니터링 실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모니터링 실시)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실시 현황, 민원 또는 분쟁발생 여부,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 현황 등 의료자문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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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