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모니터링 실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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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실시 현황, 민원 또는 분쟁발생 여부,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 현황 등 의료자문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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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모니터링 실시)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실시 현황, 민원 또는 분쟁발생 여부,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 현황 등 의료자문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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