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5조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자 등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용 부담보험회사비용보험계약자의료자문그러하지아니하다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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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비용 부담)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자 등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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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자 등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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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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