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0조 (설명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가 제19조에 따른 의료자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의료자문 의뢰 내용.
설명의무보험계약자의료자문보험회사자문제3의료기관실시하고자의료자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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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가 제19조에 따른 의료자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1 의료자문 의뢰 내용
2.2 의료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
3.제19조에 따라 제3의료기관 자문의를 통한 추가적인 의료자문이 완료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자문 결과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 등이 제3자로부터 자문 의견을 직접 설명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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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가 제19조에 따른 의료자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의료자문 의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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