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0조 (설명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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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가 제19조에 따른 의료자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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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가 제19조에 따른 의료자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1 의료자문 의뢰 내용
2.2 의료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
3.제19조에 따라 제3의료기관 자문의를 통한 추가적인 의료자문이 완료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자문 결과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 등이 제3자로부터 자문 의견을 직접 설명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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