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4조 (금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자문의와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 자문결과를 유도하는 등 자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는 자문의가 회신한 자문결과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수정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순 사실관계 착오 등으로 인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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