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총 30조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 자율규제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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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료자문 실시 대상제11조 의료자문 실시의 적정성 검토제12조 설명의무제13조 동의서 징구제14조 금지사항제15조 비용 부담제16조 개인정보 보호제17조 설명의무제18조 열람 신청제19조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피해구제절차제2조 정의제20조 설명의무제21조 동의서 징구제22조 자문의 선정시 준수사항제23조 비용 부담제24조 자문의 자격제25조 자문의 선정제26조 자문의 편중 방지제27조 모니터링 실시제28조 사후점검 등제29조 의료자문 실태 비교 공시제3조 일반원칙제30조 개인정보 보안교육제4조 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제5조 세부지침 등의 운영제6조 의료자문관리위원회의 설치제7조 위원회 구성제8조 위원회 역할제9조 위원회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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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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