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 (설명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의료자문 의뢰 사유.
설명의무전자서명법의료자문보험계약자내용보험회사설명서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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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의료자문 의뢰 사유
2.의료자문 의뢰 내용
3.의료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
4.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정성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자적 확인방식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제2항에 따른 설명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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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의료자문 의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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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