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 (설명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의료자문 의뢰 사유
2.의료자문 의뢰 내용
3.의료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
4.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정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자적 확인방식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제2항에 따른 설명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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