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조 (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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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의료자문 관련 업무를 손해사정업자 등 제3자에게 위탁(수탁자가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가 마련한 의료자문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의료자문 관련 업무를 손해사정업자 등 제3자에게 위탁(수탁자가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가 마련한 의료자문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위탁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제2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위수탁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위수탁계약 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위탁자의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수탁자의 준수 의무
2.위탁자의 제1호에 따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3.수탁자의 수탁업무 이행 현황 보고 의무
4.수탁자의 의무 위반시 위탁자의 조치사항
5.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업무위수탁기준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업무위탁 규정 제3조 제5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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