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자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국 공립의료기관, 의과대학부속병원, 기타 종합병원 등에 종사하는 해당건 관련 분야의 전문의 및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2.법의학 연구소에 소속된 전문의
3.국내 의학단체 소속 전문의(대한정형외과학회 등)
4.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따른 제3의료기관 자문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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